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법률사무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와 피해자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나눈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사건이 언론에 전해지자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눴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주점에서 박시후와 인사를 나눈 뒤 박시후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박시후와 마음을 나눈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의자 쪽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K씨가 “우리 OO는 몸매가 아주 그냥”, “오빠 깜놀”, “같이 자려고 했는데 침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온 거야.” 등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 피해자는 K씨에게 “내가 더 놀란 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 거”, “에잇!! 아아 예상 밖의 일이라 진짜”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후배 K씨의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되자 그때서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37분경 경찰에 신고했다"며 "후배 K씨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하여 언론을 통해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박시후와 K씨는 A씨로부터 강간 및 추행 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 1일 경찰에 출두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시후는 지난 4일 A씨를 무고로, A씨의 선배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전 소속사 C대표를 상대로 무고 및 공갈미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김수정 법률사무소/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