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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운영비를 횡령한 정 전 회장의 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도피 중이던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운영비 등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셋째 며느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교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한보그룹 학교법인 산하 강릉 모 대학의 부학장과 학장으로 재직하던 김 씨는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의 임금인 4천200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도 아내 김 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보근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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