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대형마트의 전산을 조작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대형마트 직원 김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다시 환불받은 것처럼 전산을 꾸며 총 37회에 걸쳐 732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반품된 물건이 없는데 환불처리된 사실을 다른 직원이 눈치 챌까 봐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다른 직원이 김씨 신용카드로 거래 취소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아챘고 김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전산 조작해 돈 빼돌린 대형마트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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