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의류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17)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명상표의 등산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28명으로부터 730만원을 챙기고는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운송장번호를 전송했으나, 택배에는 헌옷이나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군은 특수절도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9번이나 변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등산의류 판다"…인터넷 사기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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