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토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지난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보상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도록 하고,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보험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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