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놓고 사법부를 향한 친노 인사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2년 간의 심리 끝에 법정구속을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후임 판사가 업무 개시 사흘 만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도 "유족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됐다"며 "보석 결정이 자칫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조 전 청장의 항소 이후 항소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단계에서 정기인사가 나 다소 이례적인 일이 생겼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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