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4일 돈을 받고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수사관 조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길거리에서 토마토저축은행 등기 담당 법무사인 고모씨에게 합수단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고씨는 1990년 검찰직으로 함께 임용된 동기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19일 고씨한테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고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 압수수색 및 관련자 체포계획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으며 배씨는 고씨한테서 500만원을 받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합수단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서 수사기밀을 빼낸 고씨는 1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다 2003년 퇴직했으며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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