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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추가 적발

검찰, 저축은행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추가 적발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4일 돈을 받고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수사관 조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길거리에서 토마토저축은행 등기 담당 법무사인 고모씨에게 합수단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고씨는 1990년 검찰직으로 함께 임용된 동기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19일 고씨한테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고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 압수수색 및 관련자 체포계획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으며 배씨는 고씨한테서 500만원을 받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합수단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서 수사기밀을 빼낸 고씨는 1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다 2003년 퇴직했으며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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