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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 전국에 확산…사고 시 보험 미적용

<앵커>

주로 심야 유흥가 주변에서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이른바 '콜뛰기'라고 부릅니다. 서울 주요 유흥가에 성행했는데 이게 지방 주택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 탔다가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됩니다.

노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려주고 태우고, 또 내려주고.

허자 번호판을 단 렌터카들이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주기 바쁩니다.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들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제가 한 번 직접 불러서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부르자 하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도 쉴새 없이 무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렌터카 무전 : 선동리 192-1 번지로 가세요.]

택시 대신 불법 렌터카를 타는 이유는 싼 요금 때문.

[불법 렌터카 이용승객 : 택시는 콜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불법렌터카는) 안 받아요.]

경기도 광주시에 등록된 택시는 400대 정도지만 '콜뛰기' 불법 렌터카는 1천여 대나 됩니다.

불법 렌터카 기사의 운전경력이나 사고기록을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비 영업용차를 영업용으로 썼기 때문에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렌터카 이용 승객 : 만약에 그런 것을 알면 안 타죠. 사고 나도 (보상)혜택 그런 것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 타죠.]

관할 관청과 경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

[경기도 광주시청 관계자 : 유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거래된 것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해요.]

[경찰 관계자 : 차를 이동시킬 수는 있어요. 불법 주정차로. 그런데 불법 렌터카 운행으로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

허술한 단속망을 뚫고 지방까지 확산된 불법 렌터카 영업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세경,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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