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일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묶여있는 것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이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경기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며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연계처리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류시켰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사위원장이 정부조직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계처리 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절차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 법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늦춰진다고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대선기간 여야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민생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선거 후에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또다른 정치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도 "이들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있다"며 "영유아보육법은 기획재정부 측에서 4월까지 더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로, 여야 간사와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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