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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후 쓰러졌다 신고…법원 "자수 아니다"

아내 폭행 후 쓰러졌다 신고…법원 "자수 아니다"
자신이 폭행한 사실을 숨긴 채,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밝힌 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52살 정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정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김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아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정씨는 폭행에 따른 대뇌부종 등으로 5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씨가 의식을 잃은 직후 구급대원이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자 신이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질문·조사에 응해 범행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그제야 털어놨다며, 아내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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