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6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업들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개 사, 2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삼성이 가장 많은 13건 적발됐고 과태료도 4억 6천만 원 부과돼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가 8건, SK 6건, LG 2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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