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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산 사고' 삼성전자 이달 중 고발

경기도, '불산 사고' 삼성전자 이달 중 고발
경기도는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확인한 위반사항은 밸브 관리 부실과 표지판 미부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구비 부실, 관리대장 부실기재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과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판을 게시하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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