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4일 토지 매매와 개발을 미끼로 수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땅을 팔려는 이모(62·여)씨에게 접근해 문화재 조사비용이나 진행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내놓은 울산시 중구의 땅(773㎡)이 문화재 발굴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잘 안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나중에 땅을 살 테니 문화재 조사 비용을 일부 빌려달라"거나 "진행비를 지원해주면 택지로 개발해 땅값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며 돈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를 속이려고 땅 일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토지 개발을 위해 실제로 진행한 행정적 절차는 전혀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건설업체 대표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 이씨를 속였다"면서 "이씨는 땅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씨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안 팔리는 땅 사줄게"…50대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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