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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암 판정 직후 사망…"인권 사각지대 방치"

난민신청자 암 판정 직후 사망…"인권 사각지대 방치"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카메룬인이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서 난민 신청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재작년 8월 국내로 도피한 카메룬 출신 40살 G씨가 지난달 20일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본국에서 영어를 쓰는 소수자인 G씨는 영어권 주민 권익을 앞세워 반정부 활동을 하다 정부기관의 고문·감금 등 박해를 당한 끝에 국내로 도피했습니다.

입국 직후 법무부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한 G씨는 신청자 신분으로 심사를 기다리던 지난 1월 초 위암 진단을 받았고 불과 50일 정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인권센터는 G씨는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신분 불안정, 궁핍한 생계에 따른 스트레스로 제대로 투병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1년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며, 1년 후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별도의 신청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상 난민 지위 심사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계 지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 지위 신청자들은 심사 기간에 생계 보조가 전혀 없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다 생존 위협까지 더해져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1천 333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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