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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CP투자 손실' 항소심도 증권사 책임 인정

'LIG건설 CP투자 손실' 항소심도 증권사 책임 인정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LIG그룹 오너 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투자자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천 700만 원과 2천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기재되지 않아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에 대해 피고가 균형 있는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도 사전에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야 했고 증권사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며 배상 책임을 1심보다 낮춘 30%로 정했습니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2011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LIG 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몇 달 전 총 3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60%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7명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LIG건설 명의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2천 100억여 원어치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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