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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준 초과해선 안돼"

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기준 초과해선 안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15살 김 모양 등 중학교 2학년 학생 5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시내 모 중학교에 다니는 김 양 등 5명은 지난해 5월 수업이 끝난 뒤 학교 근처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해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 열흘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단 폭행 가담자는 학교 봉사 6일 이내, 집단 폭행 선동과 주도자는 사회봉사 6일 이내로 학생 생활 지도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이보다 중하게 징계한 처분은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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