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4억 5천 50만 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지난해 배심원들이 평결로 제시한 배상액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 9천 9백 50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 5백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종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 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대부분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9개 나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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