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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피하려 4년 도주…법원에선 무죄 선고

폭행만 유죄 인정 집유…"사망할 거라 예견 못했다"

폭행치사 피하려 4년 도주…법원에선 무죄 선고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4년 넘게 도망을 다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이 갑자기 주저앉자 인공호흡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가다가 종업원이 숨진 사실을 안 A씨는 4년 가량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해 9월 붙잡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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