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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 청문회서 때아닌 'X파일' 공방

여야, 황교안 청문회서 때아닌 'X파일' 공방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2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달아올랐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보도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MBC 이상호 전 기자에 대한 참고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X파일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황 내정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고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X파일을 보도한 이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체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기자의 기자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로비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실정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가 이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기자를 옹호하며 황 내정자가 독수독과 이론(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을 판결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근거로 로비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구속된 두 분의 국정원장 주도 하에 불법 도청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X파일은 김영삼 정부 때 도청된 것이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자는 1시간20분 가량 진행된 참고인 질의응답에서 자신을 기소한 황 내정자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황 내정자는 대통령 지시, 국민의 알권리, 정의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과거에 삼성 쿠데타를 막지 못한 이 분이 법무장관으로서 잘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 내정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며 이 기자의 답변을 들었고, 박 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하자 참고인 질의응답 시작 10여분 만에 자리를 비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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