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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무효' 전교조 출신 충남 교육의원 현직 발령

복직하면 의원직 상실…"임기 보장해달라" 요구

'해임 무효' 전교조 출신 충남 교육의원 현직 발령
최근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임춘근 충남도 교육위원이 교직과 의원직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28일 임 의원을 예산 전자공고로 복직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임 의원은 오는 4일부터 해당 학교로 출근해야 한다.

임 의원이 교사로 복직해 출근하면 겸직을 금하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이번 복직 인사에 항의해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임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해임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심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임 의원은 2010년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 예산·홍성·청양·보령 지역 교육의원에 당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1년4개월가량 남은 교육의원 잔여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학교에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교육의원의 경우 해임 후 복직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했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없고, 교육의원의 공백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충남도교육청 측에 복직유예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4일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원 홍성지법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 발령을 내지 않으면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교원으로 복귀해서 일하겠다면 발령 사항을 따를 것이고, 의원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겠다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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