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위해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의 시점과 비용보전약정의 배경에 다시 의문이 제기돼 공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28일 오후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터미널 매각을 결정하고 매각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달여 만에 롯데쇼핑과 매각에 관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쟁을 유도해 터미널을 보다 비싼 가격에 팔고자 했다는 인천시 주장대로라면 더 많은 대상과 접촉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롯데와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야 150여개 유통사와 자산운용사에 매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투자약정서에 매각대금 금융비용 보전조항이 포함된 배경에도 의문을 가졌다.
이 조항은 터미널 소유권 이전 작업이 지연돼 롯데가 임대료를 못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시가 신세계백화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비용을 롯데에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2017년까지 백화점을 운영하도록 돼있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롯데가 백화점 영업능력이 있는데도 임대료에만 만족해야 하는 처지 때문에 비용보전조항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터미널 감정가 산정과정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신세계 측 주장에 따라 공개 결정 여부를 3월4일까지 결정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 대리인은 "신세계가 제일 먼저 인천시에 매각 문제로 접촉해왔고, 이후 경쟁업체인 롯데 등이 나타났기에 비밀유지협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었다"며 "만약 신세계가 비밀유지협약을 요구했다면 시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주일간의 서면 제출 기간을 거쳐 양측 입장을 확인한 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는 재판부에 적어도 3월14일, 인천시는 20일 전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신세계는 재판부 사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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