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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불상 소유권' 논쟁…외교 갈등 불씨 되나

<앵커>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을 당장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한일관계에 앙금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도쿄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의 관음사에서 밀반입한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대전 지방법원은 당장 일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어제(28일) : 외교 경로를 통해서 국제법에 따라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겠습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이 14세기 부석사에서 만들어져 봉안됐다는 역사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주/부석사 종무원 : 저희 법당에 모시려고 조성한 불상을 문화 교류 차원에서 줬을 리는 없잖아요. 몇백 년 전의 것을.]

불상 소유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가 또 다른 외교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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