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GM대우차 불법파견 인정"…첫 형사 책임

<앵커>

자동차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경영진에게 처음으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GM대우차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6개 협력업체 직원 843명을 창원공장 조립·생산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직원들은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들을 노동부에 진정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에선 사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6년 넘는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GM대우 전 사장에겐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제조업체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계는 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거듭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