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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파견 근무 2천명"…3차 압수수색

<앵커>

신세계 이마트의 한 직원이 사내 대외비 문서를 1천 건 넘게 빼내서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폭로된 게 이른바 직원사찰 문건입니다. 이마트가 전 직원의 노동단체 가입 여부를 조사했고, 노조 탄압을 위한 조직을 가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에 나서서 혐의를 일부 확인했는데 특히 2천 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마트 매장의 직원들, 같은 이마트 복장이라도 본사 직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하도급 업체 소속입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하도급 업체 직원을 파견받은 겁니다.

하지만 마트 판매원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파견 직종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23개 매장에 1천 978명이 불법 파견된 직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재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불법 파견근무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에도 관행화돼 있습니다.

이마트 측은 불법파견 직원을 직접 고용할 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조 탄압과 직원 사찰 의혹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오늘(28일)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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