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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일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재무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 요청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물어 양승권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입니다.

첫 관계인집회는 5월1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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