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로 경북 영천지역 폭력조직 고문 A(50)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B(3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천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20차례 넘게 영천시청을 찾아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든 대표 조직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아파트 소유자협회장 P(53)씨와 관리사무소장 J(33)씨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력조직원 일부가 임차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임차인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었으나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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