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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불상 반환 요청"…외교마찰 조짐

<앵커>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우리나라로 반입된 국보급 불상을 놓고 한일간 외교마찰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불상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내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불상에 대해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에 반환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불법 반·출입 등에 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불상을 일본에 되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불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상을 충남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불상이 지난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져 보관돼 오다,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불상 반환을 금지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전하며 이번 사안이 한일간에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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