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금은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32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한 금은방에 들어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몰래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2천 6백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물건을 보여달라며 주인을 정신없게 한 뒤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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