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만 천 5백여 건에 대한 진료비 확인을 통해, 45억 4천6백만 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환불금 가운데 40.7%는 의료 기관이 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경우였고, 보험급여대상인 검사나 의약품의 임의 비급여 처리에 따른 경우가 35.5%,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1.9% 등이었습니다.
건당 돌려준 금액은 50만 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80.1%였으며 50만∼100만 원이 9.6%, 100만∼500만 원이 9.5%였습니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심평원이 확인해 환자에게 알려 주고 만약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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