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판매도급 분야 23개 지점에서 1970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며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오전 발표한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40여 명을 소환조사 결과 일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이마트가 직원들의 각종 수당 1억여 원 어치를 미지급하는 등 다수의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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