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모돈, 즉 어미 돼지 10만 마리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양돈농가의 모돈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농가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육가공업계의 국산 돼지고기 사용을 장려하고, 대대적인 돼지고기 판매 촉진 행사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모돈 10% 감축을 이행하는 조합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 특별자금 천700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다른 축산업종 3천만원보다 높은 4천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당 2천907원까지 떨어졌지만, 생산비는 ㎏당 3천857원에 달해 양돈농가의 적자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양돈농가도 돼지 출하체중을 기존 115㎏에서 110㎏으로 낮춰 고기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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