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기고 수수료를 준 뒤 엉터리 구실을 만들어 협박하며 돈을 도로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병원 마케팅 담당자 조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조씨와 다른 병원 마케팅 담당자인 문모(45)씨는 지난해 6월29일께 자신들이 속한 병원이 광고를 맡긴 광고대행사 A사의 직원 B씨를 협박해 1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행사 직원에게 "광고대행을 하며 수집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성형외과에 제공해 손해를 입었으니 수수료와 손해액 등 4천만원을 변상하라"고 거짓말했고, 직원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자 조폭 출신 김모(35)씨를 불러 함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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