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인 친구의 사업상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영상보안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친구 A(48)씨에게 "자회사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씨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 2억5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육사를 함께 다녔으며,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1년여간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또 A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모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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