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2살 박 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18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화랑대역 인근 주차장에서 23살 강 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강씨가 지난해 12월 빌려 간 2백만 원을 설 연휴가 지나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위협용으로 준비했는데 싸움이 붙으면서 우발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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