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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된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봐주기' 논란

수사담당 경찰서 발전위원으로 활동

불구속된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봐주기' 논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치과의사가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서 유관 단체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의사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음주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치과의사 한모(47)씨는 2008년 11월부터 이 경찰서 발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찰 발전위원회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경찰서 협력단체로 경찰치안 행정에 대한 조언, 각 지역 건의사항 전달, 유해업소 계도 활동, 경찰징계위원회 자문 등을 한다.

한씨는 지난해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를 당했지만 위원직을 유지했으며 이번 사고 이후에도 해촉되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우호관계를 유지한 한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경찰의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최모(55·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마티즈와 벤츠 범퍼에서 불이나 이 불로 최씨가 숨졌다.

한씨의 승용차는 사고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적용을 검토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CTV 판독 결과 사고 당시 의식이 약했던 한씨가 에어백이 터진 차 안에 있었고 목격자가 한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차에서 내려 함께 현장으로 걸어 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정지 기간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해 탄원서까지 제출해 구속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충돌 당시 차량 속도가 완전히 제어되지 못해 일정 거리를 돌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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