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운전사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의 고시원 등에서 지내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9월 지인 이모(47)씨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시내의 한 택시회사에 다니는 박씨는 검거 당시 마약에 취한 채로 택시 운전을 하러 출근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그동안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의 한 산에서 직접 야생 대마를 채취해 피우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박씨를 추적했으나 박씨는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필로폰 등 마약을 사거나 판매한 사람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마약 취해 택시 운전하려던 5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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