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차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경복궁, 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버스 주차공간 4백여 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학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과 같았던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해 확정하고 상반기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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