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지출한 453억 원과 466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거 비용을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468억 원, 민주당은 479억 원을 보전신청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보전금 중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대상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 예비 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는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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