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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용품 거래·소지 혐의로 707명 적발

지난해 군용품 거래·소지 혐의로 707명 적발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정 군수품 단속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5억 2000여만 원 상당의 군용품과 유사품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70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금액은 지난 2011년에 비해 46.4% 줄어들었지만 군용품 관련 법규 위반자는 2.5% 늘었습니다.

조사본부는 파키스탄 국적의 밀수입자가 서울에서 군용 무전기 부품 등 1억 6000만 원어치를 불법 거래하다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야전 상의와 40㎜ 연습용 유탄 등을 소지한 혐의로 강원도 양구군의 업체 관계자가 불구속 입건됐고 대구에선 미군 45구경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민간인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부정 군수품 단속위원회는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19개 지구위원회에서 군수품 유출과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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