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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랑이 가죽 등 판매금지한 유엔협약 위반"

"중국, 호랑이 가죽 등 판매금지한 유엔협약 위반"
중국에서 인공 사육 호랑이의 가죽이나 뼈 등의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호랑이와 그 신체 부위 매매를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인 환경조사회(EIA)는 26일 중국 정부 당국이 생포해 사육한 호랑이와 그 가죽 등 부산물의 중국 내 거래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으로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IA는 보고서에서 중국에선 호랑이 가죽 등이 호사스런 실내 장식물로 팔리고 호랑이뼈를 사용한 술이 강장제로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호랑이뼈 술 등의 제조 판매를 `비밀 고시'로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엔 인공 사육 호랑이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는 결국 야생 호랑이 등의 밀렵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무역업자들이 정부의 '비밀' 고시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내놓았다.

중국은 호랑이와 그 가죽 등 부산물의 국가 간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유엔 협약'(CITES)에 가입해 있다.

이 협약은 또 호랑이를 부위별로 해체해 국내에서 거래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EI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리에 갇혀 사육되는 호랑이는 약 5천 마리에 달한다.

이는 야생 상태의 호랑이보다 1천500마리 많은 것이다.

EIA의 데비 뱅크스는 "야생 호랑이 보호 노력을 지지하는 중국의 대외적 자세와 수요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호랑이 밀렵을 부채질하는 대내 정책 간 현격한 모순은 호랑이 보호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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