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며 수년간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한국전력에 소송을 당해 100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한전이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전에 총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4개 업체가 담합한 것은 이른바 OPGW,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 이라는 제품으로,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고 통신회선 기능도 하는 특수 전선입니다.
국내에서 이 전선을 만드는 곳은 소송을 당한 4개 회사뿐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한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전은 공정위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계약까지 더해 총 41건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결한 계약 6건에 대한 한전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전선공급 담합업체, 한전에 100억 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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