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와 동갑내기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박씨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혐의로, 박씨는 이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2010년 10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송금, 박씨의 운전면허증을 국제택배로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운전면허증은 실제 면허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도 삽입돼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 30대 커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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