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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노인 상대 과장광고 판매업자 덜미

검증 안 된 난방제품 6천여만원 판매

제주서 노인 상대 과장광고 판매업자 덜미
농한기 섬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난방 제품을 속여 판매한 5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방문판매업자 임모(57)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한 창고에 방문판매 홍보관을 설치했다.

임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지와 설탕, 섬유유연제, 상품권 등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꾸준히 홍보관에 찾아오도록 유도했다.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산 임씨는 홍보관을 찾은 주민들을 상대로 노래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들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난방용필름에 온도조절기를 결합해 자체 제작한 난방제품을 '가정에 설치하면 전자파가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노폐물도 빠져 건강에도 좋고 전기료도 기존 요금보다 1만원 가량 추가될 뿐'이라고 광고를 하며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임씨는 올해 1월 13일까지 3개월간 제품 1세트당 소형 48만원에서 대형 68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마을주민 69명에게 총 6천86만원 상당의 난방제품을 판매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하지만 사용 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노인들은 황당했다.

임씨의 말과는 달리 평균 한달 전기요금이 3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1월에는 10만원 가량으로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일반 가정집에서 6.61㎡의 난방용필름을 하루 12시간씩 30일을 사용할 경우 다른 가전용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이 18만 8천900원이 부과되는 등 임씨의 광고는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임씨가 판매한 난방제품은 전자파 검사조차 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임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장광고)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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