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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국내 유수의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011년 개설한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해 GS홈쇼핑이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만들자 GS홈쇼핑 측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차별화한 방식을 쓰고 있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써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국내 1, 2위의 홈쇼핑 경쟁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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