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오늘(26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 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진정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 해고된 교사 20여명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합법화 14년을 맞은 조직을 법외 노조화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교원 노조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등을 근거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과 연대해 모레 '전교조 탄압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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