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지난해 4ㆍ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22일 국회에 접수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오는 27∼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표결 시한은 내달 1일까지이나 이날이 3ㆍ1절이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