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담당검사 홍성준)은 26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하수처리 약품 구매 예산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단양군청 공무원 양모(44)씨 등 6명과 업자 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단양군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양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씨와 짜고 약품 납품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납품된 하수처리 약품이 계약된 물량보다 적은데도 정상적인 약품 물량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서류(검수조서)를 작성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하수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군 감사를 받던 공무원 A(39)씨가 지난해 10월 목을 매 자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인 물품공급을 받는 관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비슷한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연합뉴스)
납품업자와 짜고 돈 챙긴 단양군 공무원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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