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남편 박 씨가 사망한 부인이 있던 장소를 정확히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해야한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혼한 박 씨는 생후 15개월된 딸을 혼자 키우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 보모 구인광고를 냈고 당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 씨에게 동거를 제안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박 씨는 부인 김 씨에게 총 4억 4천만원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보험을 들어줬고 김 씨는 혼인신고 2주 뒤 실종돼 전남의 한 하천에서 차량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를 지난 2011년 아내살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범행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은 무죄로 보고 보험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혐의 30대 무죄
30대 남성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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