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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시한 4월 1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시한 4월 1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지난 해보다 4만8천개 늘어난 53만2천개로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물게됩니다.

공익법인도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나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7% 이상 늘린 법인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고기간이나 6월 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도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외형 100억원 이하 수출기업이나 제조업, 광업 종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일 때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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