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감시를 피해 불법약관을 몰래 적용해 중소기업 돈줄을 죈 외국계 은행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정해집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SC은행장에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씨티와 SC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6천여 건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 적용했습니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도 내에서 대출금 지급 의무를 지는 '확약부 여신약정'과 달리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신용환산률'이 낮거나 없어 은행에 유리합니다.
이들 두 외국계 은행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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